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

2015년06월13일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의료법」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ㆍ 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?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
  • 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②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④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, 시ㆍ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한 경우, "의료법" 제66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으며, 이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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